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 지원은 임차급여(타인 주택 임차료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선 지원)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인 가구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현재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는 거주하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기준액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구 유형별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지급액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수급 가구의 주거 형태(임차/자가)와 거주 지역의 급지(1~4급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세히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인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인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임차 가구 대상: 임차급여 (현금 지원)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급액 산정의 핵심은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임차급여 지원액 기준 예시
- 지급액 결정: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최대 지원 한도: 3급지(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33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궁금하신가요?
2. 자가 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서비스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개량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 급여를 통해 주택의 안정성과 기능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범위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단순 보수 (단기적 환경 개선)
- 중보수: 지붕, 난방, 급수 등 주택 기능 일부 보수
- 대보수: 기둥, 보 등 구조체 또는 지붕 전체 보수 (장기적 안정 확보)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운영되며, 신청자격이 유지되는 한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정부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및 주택 현장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정확한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및 급여 산정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지정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서명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확인 서류 일체
- 제적등본 (필요한 경우에 한함)
상세 문의처 안내
신청 절차 및 대상 여부,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Q. 지원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주거급여의 핵심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약 2,750,358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Q.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형태와 금액, 최대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 (현금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의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주택 개량 비용이 지원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주거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사회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특히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라면 지금 바로 상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최대 333,000원(4인/3급지 기준)까지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자가 주택의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맞춤형 안내를 위해서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