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외대상 종류와 보훈의료지원 전환 기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에요. 이 분들은 별도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보훈의료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공공 의료지원 제도예요.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외되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