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 유형별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2025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 유형별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존의 ‘체당금’ 제도를 보완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의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체불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체불대지급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크게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급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舊 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 (舊 소액체당금)
사업주 상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등)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급 대상 퇴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퇴직자: 임금 및 퇴직급여
재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상한액 최대 2,100만 원 (연령별 월별 상한액 차등 적용) 최대 1,000만 원 (임금/퇴직급여 각 700만 원)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이 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영위했을 것.
  •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구분

  • 퇴직자: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지급금 신청은 그 유형에 따라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장의 도산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확인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근로자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 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재직자: 소송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근 3개월간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국가의 책임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습득과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원 절차 핵심 정리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파산·회생 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합니다. 신청 기한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사실상 도산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체불액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며,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외)

또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대지급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도산대지급금 절차

  1. 사업주가 도산(재판상/사실상) 인정받음
  2. 근로자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간이대지급금 절차

  1. 근로자가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2.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

도산대지급금은 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접수 및 지급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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