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는 필수적인 진단 도구이지만 고가여서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급격한 검사 남용과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3년 하반기에 기준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새로운 급여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에 더욱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며, 환자들은 최신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합리적 진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뇌·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의 구체적 기준 (의학적 필요성의 강화)
MRI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의 상태에 기반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로 엄격히 한정되며, 환자 개인의 요청에 의한 단순 검사나 예방적 검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기준 강화 이후 검사량이 급증했던 뇌·뇌혈관 및 척추 부위의 급여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어, 필수적인 검사에만 재정이 집중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 뇌·뇌혈관 급여 인정 기준
- 단순한 양상의 두통이나 비특이적인 어지럼증만으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상 명백한 이상 소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미 뇌질환이 확진된 환자의 경우, 질병의 경과 추적(Monitoring)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한 반복 검사 시에는 급여가 유지됩니다.
2. 척추(경추, 요천추 등) 급여 인정 기준
악성 종양이나 척수 손상 등의 중증 질환은 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흔한 퇴행성 척추 질환(디스크, 협착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만큼 뚜렷한 근력 마비(신경학적 이상)나 마미총 증후군 등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진단 시 1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단순 통증만으로는 급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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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비용과 환자 본인부담률 상세
MRI 검사 비용은 2023년 10월부터 확대 적용된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는 의학적 판단하에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필수적인 경우로 한정되며,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및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최소 20%~최대 60%)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척추·관절 질환 등 주요 분야에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급여 적용 시 세부 본인부담금 기준 (20%~60% 경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는 검사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며, 그 비율은 다음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원 환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종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 20%를 적용받아 큰 폭으로 경감됩니다.
- 외래 환자: 상급종합병원은 40% (단, 병원급 이상은 최대 60%까지 적용 가능), 병원·의원 등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참고: MRI 비용 경감 효과
비급여 시 수십만 원대인 척추 MRI(요천추 기준)는 급여 적용 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약 10~20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 비급여 및 선별급여 (100% 또는 80% 부담)
의학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나, 급여 기준의 촬영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환자가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는 비급여(본인 전액 100% 부담)로 분류됩니다. 다만, 중증 질환자 등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한 경우 횟수 초과 시에도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검사를 억제하면서도 꼭 필요한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질환별 MRI 추적 검사 횟수 및 기간 기준
MRI 검사는 단순 진단 외에도 질환의 장기적인 경과, 치료 후 반응, 그리고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횟수 및 기간 기준이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1. 악성 종양 (암) 및 중증 뇌혈관 질환의 집중 추적 관찰
악성 종양은 완치 여부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진단 후 5년간 집중적인 급여 추적 관찰이 인정됩니다. 특히 뇌종양, 두경부암 등은 다음과 같이 초기 집중 관찰 기간이 중요합니다.
- 치료 후 2년간: 원칙적으로 매 1년마다 2회씩 (6개월 간격) 급여 인정.
- 2년 경과 후 5년까지: 매 1년마다 1회씩 급여 인정.
- 중증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은 질환의 특성상 초기 3~6개월 단위의 추적 검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비종양성 및 퇴행성 질환의 추가 촬영 기준
퇴행성 질환(예: 단순 추간판 탈출증, 무릎 관절염 등)과 같은 비종양성 질환은 최초 진단 시 1회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후 추가 급여 촬영은 매우 엄격합니다. 추가 촬영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병변의 악화로 진료상 추가 촬영의 명백한 필요성이 의사의 소견으로 인정될 때.
- 수술 또는 중재적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확인이 시급히 필요할 때.
이러한 횟수 기준을 초과하여 촬영이 필요하지만 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자는 대부분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 80%) 또는 전액 비급여로 적용받게 되므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MRI 건강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MRI를 찍으면 보험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은 ‘검진’ 목적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방 목적이나 잠재적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이미 증상이 있거나’ 또는 ‘다른 검사에서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명확한 증상을 기반으로 의사와 상담 후 선행 검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만성 두통이 있는데 MRI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하거나 만성적인 두통만으로는 급여 적용이 어렵습니다. 뇌 질환 관련 급여 적용은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등 중대한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임상적/신경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급여 적용의 주요 판단 기준
- 신경학적 검사상 팔다리 마비, 시각/언어 장애 등의 이상 소견이 동반된 경우
- 간질(뇌전증) 또는 뇌염, 뇌수막염 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의사가 특정 뇌질환을 강력히 의심하는 임상적 소견을 제시한 경우
이처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임상적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최종 점검
MRI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의학적 필요성 및 중증 질환의 경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환자 개인이 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MRI 검사 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단순 확인이나 예방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대상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피해야 합니다.
- 검사 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질환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 및 횟수 제한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