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취업애로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정책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24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채용 유형에 따라 기업에 최대 72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취업애로청년의 자격 요건 심층 분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요건
장려금 신청의 기본 전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채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5인 미만 기업을 위한 예외 인정 기준 (1인 이상 가능)
다음과 같이 혁신 산업 분야에 속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2.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자격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의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 기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인정되는 경우 (주요 예외)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 주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타 중앙부처/지자체 사업에서 받는 경우 중복 수혜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원 규모가 크니,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의 장기 재직 지원: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은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해야 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혜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본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720만원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아래 표로 명확하게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유형 1 (일반 채용 지원) | 유형 2 (빈일자리 장기 재직 우대) |
|---|---|---|
| 채용 업종 | 모든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미래 유망하거나 인력난을 겪는 빈일자리 업종 |
| 기업 인건비 지원 | 최장 1년, 최대 720만원 | 최장 1년, 최대 720만원 |
| 청년 직접 지원 | 없음 |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 추가 지급 |
| 주요 목표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청년 고용 확대 | 장기 근속 유도 및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 해소 |
주의사항 (중복 수혜 금지)
사업주가 청년에 대해 이미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및 제출 필수 구비 서류
지금까지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접수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
- 고용24 접속 후 ‘기업 탭’ 이동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명확히 선택
-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빠른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 참여 시 핵심 구비 서류 목록
장려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아래 필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사업주 제출 필수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 동의 및 정보 활용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자 관련 서류: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 예외 기업 해당 시: 5인 미만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혁신 산업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여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Q. 지원 대상 청년과 기업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특별한 산업 분야에 해당하면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5-34세로,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지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면 실업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유형 1과 유형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있나요?
A. 두 유형 모두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형 2는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형 2의 핵심 혜택]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을 유지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이 추가로 직접 지원되어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유형 1은 청년 직접 지원금이 없습니다.
지원 유형을 신청 전에 운영기관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려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 활용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의 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추가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취업애로 청년의 도약과 기업 성장을 위한 이 국가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2월 31일 마감 전에 고용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적극 활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귀사는 이 지원책을 통해 어떤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