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의 법적 근거와 핵심 요소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핵심적인 복지 설계 도구입니다. 이 계획은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의사소견서 대체 가능)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심층적으로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계획 수립의 주요 목표 및 지원 형태
- 발달장애인의 강점, 현재의 욕구, 이용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필요한 복지 지원(공공 및 민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계획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중복 지원 없이 필요한 돌봄, 교육, 직업,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주체별 상세 자격 요건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대상자 기준
이 지원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지적 또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도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여 지원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2. 신청 주체별 구분에 따른 신청 자격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 신청: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보호자에 의한 대리 신청: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후견인, 「민법」상 가족, 부양의무자 등 보호자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복지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연중 상시 접수됩니다.
신청 유형별 구비 서류 및 행정 절차 안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은 당사자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 세 유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으며, 특히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 확인을 위한 엄격한 행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① 공통 필수 구비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 발달장애인 본인의 신분 확인 서류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 1)
② 대리 신청 시 추가 확인 절차
보호자 대리 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보호자 자격(가족관계등록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민법」상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 등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복지 누락 방지 목적이라도 당사자의 의사 존중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비 서류 양식과 상세 행정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발달장애인 당사자 외에 누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2. 당사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 등이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사유: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 직권 신청 시에도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혹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 어떤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지속 가능한 맞춤 지원을 위한 발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지속적인 복지 연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그리고 복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 지원은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절차 및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