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개요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며, 납입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HUG, HF, SGI 가입자 모두 해당하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정책의 핵심은 대상자 조건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기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유효한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및 연소득 기준 (청년/신혼부부 우대)
- 임차보증금: 신청일 기준 3억원 이하 (유효한 보증가입 필수).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무주택 임차인.
- 지원 규모: 기납부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단,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한도)
- 연소득 기준 (세전 합산):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일반 대상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혜택 제한 (사전 확인 사항)
- 신분: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대주택 유형: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 보증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
- 계약 주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중복 제한: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 기지원자는 재신청 불가 (다른 지자체 이전 시 가능)
2. 보증료 지원 금액 및 세부 지급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는 현금(계좌 이체)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 신청인 유형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보증료 지급률 비교 분석
| 대상 구분 | 지원 비율 (최대 40만원 한도) | 비고 (지원 자격 요건) |
|---|---|---|
| 청년 및 신혼부부 | 납부액의 100% 전액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 5천만원 이하(청년) |
| 청년 외 일반 대상자 | 납부액의 90%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핵심 지급 정보 및 예외 기준: 보증료 가입일이 2025년 3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원으로 축소 적용됨을 유의하십시오.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기간 연장 시 신청인 통지 후 15일 이내로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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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 및 지급 상세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
|---|---|
| 접수처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가능) |
| 지급 시기 | 접수 및 심사 후 30일 이내 계좌에 직접 입금 (기간 연장 가능)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
소득 증빙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보증기관(HUG, HF, SGI)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서류 필수 제출)
- 소득금액 증빙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유형별 택 1)
※ 중요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소득 증빙 서류는 반드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이 요구됩니다.
4. 사업의 의의와 신청 시 최종 유의사항
이 지원은 무주택 서민 및 청년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불안을 해소하고 납부하신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자격 요건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확인 사항 및 권고사항
-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에 꼭 전화 문의하십시오.
-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2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 보증료 가입 시점이 2025년 3월 30일 이전이라면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원으로 축소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5. 자주 묻는 질문(FAQ) 심화 분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기준 미달 시 소득이 없더라도 사실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원 제외 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전하여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 및 시기 유의사항:
- ‘청년 외’ 일반 가구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시 15일 추가)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핵심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사업/연금 소득 중 택 1, 기혼자 배우자 서류 필수)
대리 신청 시에는 별도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