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 손자녀 돌보미 지원 기준 대상 금액 총정리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지금부터 돌봄 아동 가구, 돌보미 조부모, 그리고 지원 내용의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2025 손자녀 돌보미 지원 기준 대상 금액 총정리

1. 돌봄을 받는 아동 가구의 필수 자격 기준: 가구 특성 및 소득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속한 가구가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특성: 돌봄 부담이 높은 유형

돌봄 아동은 반드시 6세 이하(미취학아동)여야 하며, 가정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②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유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판정 기준은 복지 사업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준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의: 위의 ‘가구 특성’ 및 ‘소득 기준’이라는 두 가지 아동 가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돌보미(조부모)의 자격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돌보미 조부모의 연령 및 돌봄 아동의 최종 연령 기준

아동 가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부모님과 돌봄 대상 손자녀에 대한 최종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돌보미 (외)조부모의 연령 제한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외)조부모님은 서비스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연령 규정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돌봄 활동과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② 돌봄 대상 손자녀의 연령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손자녀는 반드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가구 유형 강조:

조부모님께서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계신 조손가정 또한 이 사업의 중요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구는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신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돌봄 유형별 지원 내용 및 금액 (순수 현금 지급)

본 지원 사업은 손자녀의 보육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그 형태가 순수한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유형별 지원 금액 및 아동 보육 시설 이용 기준

돌봄 유형 월 지원 금액 주요 조건 (아동 기준)
종일 돌봄 월 30만원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을 전일제로 돌보는 경우
시간 돌봄 월 20만원 보육 시설 이용 아동을 시간제로 돌보는 경우

신청자는 손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돌봄 유형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현금은 돌봄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CHECKLIST)

광주광역시의 이 지원 사업은 다자녀 및 한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를 위한 정책입니다.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께 돌봄 유형별로 월 20~3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형태와 금액, 그리고 돌봄 유형별 지급액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 형태입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종일 돌봄): 월 30만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간 돌봄): 월 20만원

Q.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 중 소득 및 가족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영유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구 특성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는 만 70세 이하의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

Q. 지원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입니다. 접수 및 문의는 모두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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