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는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 2025년 설 추석 연 2회 4만원

신청 없는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 2025년 설 추석 연 2회 4만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은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명절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 2회 가구당 총 4만원(시비 3만+구비 1만)이 지급됩니다. 본 문서는 이 정책의 근거와 함께, 주민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자동 지급받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필수 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집중하여 지원됩니다. 이는 위문금 지급의 목적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핵심 수급 유형 및 제외 대상

  • [필수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 [필수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 [명확히 제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을 수급하는 가구

독자 참여 유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다음 단계인 ‘자동 지급 시스템’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입니다. 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과 추석 지급 기준일에 대상자 명단이 전산으로 자동 추출되어 지급됩니다. 수급자 여부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 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것이 곧 신청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급 규모 및 시기: 가구당 4만원, 자동 현금 지원 상세 안내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은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근거로 마련된 소중한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오직 현금 지급이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당 총 4만원이 배정됩니다.

4만원 지원금의 재원 구성 및 지급 개요

구분 지급액 비고
서울시 지원금 (시비) 3만원 기본 지원
영등포구 추가 재원 (구비) 1만원 구 재량 추가
가구당 4만원 (설, 추석 연 2회 현금 지급)

개인 신청 절차 완전 생략: ‘지급 기준일’에 따른 행정 시스템 자동 지급 안내

이 위문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급자분들의 행정적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한 자동 지급 시스템에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생활보장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상자 자동 확정 및 지급 과정 상세

  • 1단계: 지급 기준일 설정 및 확정: 설과 추석 명절 전, 위문금 지급을 위한 특정 기준일이 영등포구청 내부 방침에 따라 매년 설정됩니다.
  • 2단계: 명단 일괄 추출: 해당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 명단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일괄 추출되어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3단계: 서류 확인 생략 및 자동 이체: 수급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 후 바로 수급 계좌로 현금이 이체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영등포구에 거주 중이며 생계/의료급여를 받으신다면, 명절 전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 절차 없는 자동 지원: 혜택은 통장으로 바로! (요약)

영등포구의 명절 위문금 지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단을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설과 추석, 연 2회 가구당 총 4만원이 현금으로 자동 지급되어 명절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상자는 지급일에 계좌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 시점 관련 자세한 문의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02-2670-338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도 명절 위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특정 급여 수급자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 필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따라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수급자격은 지급 기준일에 명단 추출로 자동 확인됩니다.

[질문 2] 명절 위문금의 정확한 지급액 규모와 수급자가 준비해야 할 신청 절차가 있나요?

[답변] 위문금은 설날과 추석 명절, 연 2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의 구성은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구분 지급액 출처
시비 (서울시) 3만원 가구당
구비 (영등포구) 1만원 가구당 추가
가구당 4만원 (연 2회)

지급 방식은 개인 신청절차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기준일에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자동으로 현금이 이체됩니다. 수급자가 별도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3] 위문금 지급 시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분류되나, 실제 지급은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맞춰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확인가능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 접수/문의처 정보

지급 기준일 및 이체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로 직접 문의해주십시오.

☎ 02-2670-3387

이사 등으로 거주지 변동이 있다면 지급 기준일 전에 영등포구로의 전입신고 완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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