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근거한 중앙부처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삶을 돕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본 문서에서 명확히 안내합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 중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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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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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3급~6급에 해당)이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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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및 수급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섹션에서 지급액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수당 월별 지급액 정보
장애수당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월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 기준 및 급여 유형에 따라 상세히 구분됩니다. 이는 경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 | 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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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월 60,000원 |
차상위계층 | 월 60,000원 |
지급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경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대상자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 신청 기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기관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목록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신청 서류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장애수당, 경증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경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 문서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FAQ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소관기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다른가요?
A1: 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종전 3~6급)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Q2: 18세 미만 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장애수당은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온라인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현재 장애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Q4: 소득재산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 수 있나요?
A4: 기본적으로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며, 행복e음 조회 자료로 소득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추가적인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