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지원 자격과 제외 대상 확인하기

2025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지원 자격과 제외 대상 확인하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교를 마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학생(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이 취미, 여가, 직업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립 준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특히,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요. 두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돌봄 취약가구 우선 고려

서비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로 고려되니 참고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가구
  •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이용시간이 월 10시간 이하인 학생
  •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 대상: 다른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아래와 같이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죠?

돌봄 목적의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이용은 불가하지만,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가능해요.

아래 목록을 통해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장애 등록한 분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서비스 내용과 지원 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월 66시간의 풍부한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취미·여가 활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흥미를 개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자립 준비 활동: 일상생활 기술, 사회성 훈련 등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관람·체험 활동: 박물관, 미술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집니다.
  • 자조 활동: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는 월 66시간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며, 학생들은 더욱 보람찬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 또한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 불가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 등

구비 서류 목록

아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포함)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만 해당)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이 불가할 경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발굴하고,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특히 월 66시간의 충분한 활동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취미·여가, 자립 준비, 직업탐구 등 폭넓은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돌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해야 하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과후학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는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돌봄 목적의 서비스(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아동복지 관련 시설 이용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2. 특정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하나,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서비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등.

Q.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며, 월 66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맞벌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 취약자는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