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법 숙식비 현금 산입 및 현물 공제 원칙

2026년 최저임금법 숙식비 현금 산입 및 현물 공제 원칙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아 최저시급이 10,300원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만원 시대’가 안착했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변화인 만큼, 특히 기숙사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숙식비 공제 한도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2026년 핵심 데이터 요약

  • 최저시급: 10,300원 (전년 대비 2.7% 인상)
  • 월 환산액: 2,152,7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현물 제공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공제 한도 체크 필수

“숙식비 공제는 단순한 비용 차감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노무 관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밥값을 떼는 것이 아니라,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되는 숙식비가 어떻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할 수 있는 현금 산입 한도는 얼마인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최저시급 10,300원 시대, 숙식비 산입 범위는?

2026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인상되어 사상 처음으로 10,300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152,700원에 달합니다. 급여가 오르는 만큼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화두는 바로 식비나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등)와 숙박비는 100%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던 식대도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합산됩니다.

현금 지급과 현물 제공의 차이점

주의할 점은 ‘산입’과 ‘공제’의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나가는 것과, 회사가 밥을 차려주고 월급에서 깎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체크리스트: 숙식비 공제 기준]

  • 전액 산입: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숙박비는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통상 숙식비 공제는 통상임금의 15~20% 이내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사전 동의 필수: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는 강제 공제는 임금 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현물 제공: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금액 최저임금 산입률
시간당 최저임금 10,300원
월 환산액(209h) 2,152,700원
현금성 식비/숙박비 지급액 전액 100% 산입

월급에서 떼는 숙식비, 합리적인 공제 한도 가이드라인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숙식을 제공하니 이만큼 떼도 되겠지?”라는 의문! 하지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숙식비를 공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공제액 산출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00원 적용 시, 월급 총액(2,152,700원)을 기준으로 공제 비율이 결정됩니다.

유형별 숙식비 권장 공제 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숙식의 질과 근로자의 실질 임금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제공 항목 공제 한도(비율) 2026년 예상 최대액
숙박 + 식사 모두 제공 월급의 20% 이내 약 430,540원
숙박만 제공 월급의 15% 이내 약 322,905원
식사만 제공(3식) 월급의 5% 이내 약 107,635원
⚠️ 실무 시 주의사항

  1. 공제 후 남은 금액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2.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시설 상태가 현저히 낮을 경우(예: 다인실 거주) 공제 비율을 낮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대상 숙식비 공제 시 주의사항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주거 환경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00원 시대를 맞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지침’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숙식비 공제 한도 및 필수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는 통상임금이 아닌 월 최저임금(2,152,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공 범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이내 공제 가능
  •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15% 이내 공제 가능
  • 서면 합의 필수: 반드시 사전에 ‘숙식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 시설 기준 미달 시 공제 불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숙식비를 단 1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고용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준수 사항
냉난방 시설 개별 조절 가능한 냉난방 장치 구비 필수
안전 장치 화재 감지기, 소화기 비치 및 잠금 장치 설치
사생활 보호 화장실, 샤워실 등 독립된 공간 확보 권장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 끼만 제공해도 5%를 다 공제해도 되나요?

“5%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일 뿐, 실제 제공되는 가치에 비례해야 합니다.”

제공 횟수와 실제 음식 단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만 제공하면서 월급의 5%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숙식비를 미리 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에 맞는 급여를 정한 뒤,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를 거쳐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웃을 수 있는 투명한 숙식비 약속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에도 식비와 숙박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공제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6년 숙식비 공제 최종 체크리스트

  • 산입 범위: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공제 한도: 통상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급여의 15~20% 내외 권장
  • 필수 절차: 공제 내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동의 필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서로를 배려하는 투명한 계약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듭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노사 간의 신뢰를 쌓아보세요!”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지킨다면 돈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예요. 상세한 법령 해석이나 시설 기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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