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한 희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사업 종합 안내
보상 사업의 개요 및 목적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본 보상 사업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보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혜택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 대상 인정 요건 및 군별 특수임무 수행 기간
이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의 핵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분들 중, 반드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입니다.
군 첩보부대의 정의 및 예외 규정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및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에 소속되었던 경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별 특수임무 수행 인정 기간 (필수 확인)
군별 | 인정 시작일 | 인정 종료일 |
---|---|---|
육군 | 1951년 3월 6일 | 2002년 12월 31일 |
해군 | 1949년 6월 10일 | 2002년 12월 31일 |
공군 | 1951년 5월 15일 | 1971년 8월 31일 |
유족의 범위
또한 유족의 범위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 내용과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 및 필수 접수 안내
보상금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과 방법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본 보상금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간 엄수는 심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필수 확인: 한시적 신청 기간 엄수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약 1년간 진행되며, 기간 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 일체 불가합니다. 모든 신청 서류는 반드시 아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우편(등기) 접수: 최종 접수 마감일(2026년 3월 31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므로, 마감일 임박 시 우편 발송 시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 기관 및 상세 주소
- 접수 기관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신청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및 절차 심화 분석
보상금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현금 지원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형태와 무관하게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상이하게 구분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신청 유형별 핵심 구비 서류 목록
모든 신청자는 공통 서류 외에 본인의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핵심 사항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서식은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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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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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단독/대표 신청 시 추가 서류
- 제적등본 (관계 확인용)
- 전사확인서 사본 (전사자 해당 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청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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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영주권자/시민권자) 추가 서류
- 영주권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시민권자: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서명인증서, 여권 또는 비자 사본 등 공증 서류
성공적인 보상금 신청을 위한 당부사항
본 보상 사업은 국가를 향한 헌신에 보답하고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적 책임과 예우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대상자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신청 전 필수 이행사항 확인 목록
- 신청 기간 엄수: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접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하고 주의하십시오.
- 접수 방법 확인: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유형별 구비 서류: 본인 및 유족 유형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 목록을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연락주십시오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나 유형별로 복잡한 구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체 없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02-3476-8010 또는 ☎ 02-748-7143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임무수행자’의 정확한 정의와 인정받을 수 있는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인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보상 대상 기간은 군별로 상이합니다.
군별 특수임무 수행 적용 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또한,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대상이 됩니다.
Q2. 보상금 신청 방법, 최종 접수 인정 기준 및 접수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만 허용됩니다.
접수 인정 기준 및 장소 안내
- 우편(등기): 최종 접수일(2026. 3. 31.)의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평일 9시~18시)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Q3.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내용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이 본인인지, 유족인지, 유족의 대표자가 선정되었는지 등 유형별로 매우 상세하게 구분되므로, 유형별 필수 서류를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02-3476-8010 또는 ☎02-748-7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