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은 충청북도가 명절(설, 추석)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실시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시설 생활자들이 소외감 없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물 형태의 위문 물품을 전달합니다. 본 안내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상세히 다룹니다.

명절 맞이 따뜻한 마음 전달, 지원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충청북도 내 복지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만족도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명절인 설(구정)과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진행되어, 생활자들이 따뜻하고 소외감 없는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대상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개개인’
본 위문물품 지원 사업의 명확한 수혜 대상은 충청북도 관할 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입소자입니다. 지원은 외형적으로는 시설 단위로 신청 및 전달되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 운영 주체가 아닌 실제 생활자 개개인의 명절(설, 추석) 기간 생활 안정과 심적 위로에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주체는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입소자 현황에 맞추어 정확하게 물품 수요를 조사하고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명절 위문 물품이라는 현물(現物)로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소관 기관
- 사업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문의: ☎043-220-3023)에서 사업을 총괄합니다.
지원 내용과 절차: 현물 지원 원칙과 맞춤형 수요조사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선, 입소자를 위한 맞춤형 현물 지원의 원칙
이 지원의 핵심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물(위문물품)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명확한 원칙에 있습니다. 지원 형태가 현물인 만큼, 지원 물품의 품목에 대해 시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일괄적인 물품 제공이 아니라, 시설의 특성과 입소자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절차: 시설별 희망 물품 수요 반영을 위한 단계
시군(시·군·구청) 주관 하에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희망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지원 시기 확인: 지원은 연중 특정 시점이 아닌, 설(구정)과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별도 공지됩니다.
- 수요조사 참여: 명절 전 진행되는 시군 수요조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시설의 필요 물품을 정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방식: 수요조사를 통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방식을 취합니다.
- 최종 물품 전달: 위문물품의 실제 접수 및 전달 기관은 해당 시·군·구청입니다.
잠깐! 시설 담당자께서는 다음 명절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물품을 요청할 준비가 되셨나요? 입소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물품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상세 요약: 시군 수요조사 기반 현물 지원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시군 수요조사 응답이 필수
해당 지원 사업은 정기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기하여 진행됩니다. 시설은 물품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청에서 명절 전에 실시하는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맞춤형 절차를 통해 지자체는 각 시설에 필요한 현물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고 지원합니다.
[현물 지원의 원칙] 이 사업은 입소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현물 지원 방식이므로,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및 주요 문의처 요약
- 신청 기간: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추어 별도 공지됩니다. (기간 엄수 필수)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시군 수요조사 응답이 필수입니다.
- 최종 접수 기관 (물품 조사 및 수령): 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관할합니다.
- 총괄 문의처: 사업 근거, 절차 및 전반적인 사항은 소관 기관인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23)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설 생활자들의 풍요로운 명절을 위한 당부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은 모두의 명절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시설 입소자들이 설과 추석, 명절마다 소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한 최종 점검 사항
- 대상 확인: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개개인입니다. 누락 없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경로 준수: 신청은 시군에서의 희망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 문의 활용: 지원 절차 및 물품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생활자들의 따뜻한 명절을 만듭니다. 지원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층 분석
사업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1. 이 위문물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소관으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 한정됩니다. 지원 신청 및 수요조사 기간은 매년 주요 명절인 설과 추석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신청은 시설을 통해 시·군·구청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위문 물품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원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사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이 사업은 시설 입소자의 명절 위문과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물품) 지원 사업이므로,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지원은 오직 위문 물품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Q3. 지원 물품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사업 문의처를 알고 싶습니다.
A. 물품은 일방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각 시설을 대상으로 희망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이는 시설 특성과 입소자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함입니다.
▶ 주요 문의 채널
- 물품 접수 및 조사: 각 관할 시·군·구청
- 사업 총괄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23)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인 입소자 개개인의 만족도입니다. 여러분의 시설 입소자들이 이번 명절에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