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개
안성시의 공공 서비스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센터는 중증 보행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과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 대상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핵심 정보를 이 안내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이용 자격을 상세히 구분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 자격 세부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 및 이동 필요성에 따라 크게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이용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역시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제18조 근거)
-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심한 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노인 등 교통약자.
- 관외 이용 제한 원칙: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외 이동은 병원 진료 목적인 경우에 한해 왕복 이용이 허용됩니다.
2.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이용 대상 (제18조의2 근거)
-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필수 구비 서류 유의사항: 대체수단 이용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병원 이상 진단서 유효)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광역 운행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광역 운행 범위
동행천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한 요금 체계와 폭넓은 운행 범위입니다.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분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 관내는 물론 광역 및 인접 지역까지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동을 지원합니다. 요금은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되며, 주차장 이용료 등은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일 요금 체계로 경제성 확보
운행 지역(관내, 광역, 인접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금: 10km까지 1,500원
- 추가 요금: 이후 5km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광역 운행 범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 이동 보장을 위해 관내를 넘어 폭넓은 지역으로 이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관외 이용 시에는 왕복 이용이 가능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운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광역: 안성시 전역 및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 연계 지역
- 인접 지역: 천안, 진천, 음성까지 이동 가능 (요금 체계 동일 적용)
경제적인 비용으로 광역 이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동행천사 서비스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신속한 이동 보장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시콜 배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이용 대상별로 필수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셔야 하며, 모든 과정은 교통약자지원팀(☎ 031-677-6655)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배차 연락처
- 온라인 통합 신청: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ggsts.gg.go.kr)을 통해 등록 및 접수
- 전화 예약 및 즉시콜 문의: 교통약자지원팀 (☎ 031-677-6655)
- 기타 접수 수단: 팩스 (031-655-3805) 또는 이메일 (6776655@asimc.or.kr)
필수 구비 서류 및 이용 대상별 세부 확인 사항
[중요 의학적 진단 기준]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만 유효합니다.
① 중증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주요 이용 대상)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분 (국가유공자 1~2급 포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공통)
②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체수단 이용 대상)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사고·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인 등
증빙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보행장애 명시 필수), 신분증 사본 (공통)
동행천사 서비스로 누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중증 보행 장애인부터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합니다. 오전 8시~18시 즉시콜 배차로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요금 1,500원(10km)의 저렴한 비용으로 관내외 이동(병원 진료 목적 관외 왕복 포함)을 보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031-677-6655(ggsts.gg.go.kr)로 연락 주십시오. 활발한 일상 복귀를 위한 든든한 동행천사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Q1.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특별’과 ‘대체’ 수단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이용대상으로 구분되며, 지원 기준 및 근거 법규가 다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그리고 이에 준하는 노인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대체수단은 특별교통수단 비대상자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 장애인 등 더 넓은 범위의 교통약자를 포괄하여 이동을 지원합니다.
※ 대체수단 이용자는 적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며, 신청 시 진단서 내 보행 장애 기간 명시가 필수적입니다.
Q2. 서비스 이용 요금은 얼마이며, 관외(타 시군) 이동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이용 요금은 관내, 광역, 인접 지역(천안, 진천, 음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명확한 단일 요금 체계를 따릅니다.
구분 | 요금 기준 |
---|---|
기본요금 (10km까지) | 1,500원 |
추가요금 (이후 5km 마다) | 100원 |
주의하실 점은 주차장 이용료나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외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병원 진료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왕복 이용이 허용됩니다.
Q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별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채널 및 운영 시간
- 배차 시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즉시콜 배차
- 온라인 신청: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전화 문의: 031-677-6655 (교통약자지원팀)
대상별 필수 구비 서류 (신분증 사본 공통)
- 중증 보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고령자/임산부/일시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 진단서 필수 명시 사항: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보행장애)’과 해당 상태가 지속될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준비 서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교통약자지원팀(☎ 031-677-6655)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