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 지원을 목표로,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핵심 지원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전문적인 치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특정 조건 충족 시 만 19세 이상 가능)이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사회성 결여 등 다양한 부적응 유형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ADHD, 사회성 결여 등 다양한 부적응 유형에 대해 심리상담, 놀이치료, 언어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가 최대 12개월간 바우처를 통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 심층 분석
본 서비스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문제를 겪으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입니다.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지원 필수 증빙 요건
단순한 신청이 아닌,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로 파악 및 증빙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행동 및 사회성 문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반항, 품행장애, 사회적 위축 등
- 발달 영역: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 문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의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특히 유사 사업과의 중복 혜택은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공되는 심리 프로그램과 바우처 차등 비용
이 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씩 제공됩니다.
주요 제공 프로그램 (8가지 전문 영역)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상담, 언어/놀이/미술/음악 심리(상담), 인지학습, 감각통합 및 심리운동 프로그램 등 전문 영역이 포함되며, 대상 아동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용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안내 (월 이용금액 180,000원 기준)
월 서비스 이용금액은 180,000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율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등급별 지원금과 실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 | 소득기준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1등급 | 기준중위 60% 이하 (기초/차상위/법정한부모) | 162,000원 | 18,000원 |
| 2등급 | 기준중위 60% 초과~120% 이하 | 144,000원 | 36,000원 |
| 3등급 | 기준중위 120% 초과~140% 이하 | 126,000원 | 54,000원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바우처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필수 서류 및 중복 수혜 제외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심리·행동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전 문의사항은 가족정책과 (☎02-351-6242)로 연락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 서류: 전문성 있는 진단 및 소견 (택 1)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단순 진료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동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인정 서류 목록
- 의사 진단서
- 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등 자격 소지자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학교(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포함 추천서
중복 수혜 제외 대상 확인 (필수 확인 사항)
본 사업은 다른 유사 서비스와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이미 아래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노는은평 크는아이 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서비스 이용 기간과 구체적인 제공 방식(시간/횟수)은 어떻게 되나요?
- A. 본 서비스는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심리상담, 언어, 놀이, 인지학습, 미술, 음악심리 등 8가지 전문 프로그램 중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여 이용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 Q.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과 등급별 본인 부담금(자부담)이 궁금합니다.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월 이용금액 180,000원에 대한 월 본인 부담금(제공기관 직접 납부)은 소득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등급 소득 기준 월 본인부담금 1등급 기초/차상위/법정한부모 18,000원 2등급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36,000원 3등급 120% 초과~140% 이하 54,000원 - Q. 서비스 지원 대상 유형은 무엇이며, 타 서비스와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 A. 만 18세 이하(만 19세 이상 재학 시 재학 증명서)의 아동·청소년 중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사회성 결여 등 심리적 부적응이 증빙될 때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유의하십시오.
- Q. 신청 시 의사 진료의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A. 진료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목록 중 반드시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전문가 소견서(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포함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발급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포함 추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적 안전망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정서·행동 문제 아동을 위해 최대 12개월간 심리상담, 놀이 등 8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따라 바우처 지원이 차등 적용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심리 회복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