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 긴급생계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피해 결정자에게 100만원(1회)을 현금 정액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지원 근거 및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근거: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기간: 2024.12.06. ~ 2026.02.22. (방문/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본 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므로,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 금액 및 중복 혜택 기준 상세
1. 필수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본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불인정자 제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00만 원이 1회 정액으로 현금 지원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배제 기준
긴급생계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유사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신청 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항: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이미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이미 받은 자 (단, 아래 차액 지급 특례 확인 필수)
3. 차액 지급 특례 (중요 예외 규정)
과거 주거 안정 지원 항목(이사비, 대출이자 등)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요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인이 중복 지원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긴급생계비 차액 지급 규정]
긴급생계비 공고일 이전에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액분(100만원 – 기수혜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과거 지원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십시오.
100만 원 이상을 이미 수령하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과거 지원 내역이 있으시다면, 차액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중요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 기간, 방법,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안내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전담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처 안내
신청 절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2 또는 ☎032-440-1804)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아래 경로를 확인하시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로 직접 내방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을 검색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3.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을 포함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식(신청서, 동의서, 위임장)은 인천광역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양식: 신청서(서식2)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 자격 증명: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가장 중요한 서류)
- 기타 증빙: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서식4) 및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별도 지참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심화 Q&A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최종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Q1.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과 자격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본 지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분이며, 결정문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 소급 적용 안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되신 분들께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Q2. 지원 금액과 중복 수혜 배제 항목을 다시 알려주세요.
A2. 지원은 피해 결정자에게 100만원 정액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유사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위기사항-전세사기)을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연안정자금 특례보증 수혜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등 유사 성격의 다른 지원을 받은 자
Q3. 과거 이사비나 대출이자를 일부 받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특례 조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과거 주거 안정 지원 수혜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분(100만원 – 기수혜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며, 꼭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A4.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관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 온라인: 정부24 접속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검색 및 접수
- 방문: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필수 제출 서류 (민원인 제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2, 서식3)
-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및 신청인 통장 사본
Q5.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5.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문의 및 접수 관련 안내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대표 문의 전화는 ☎032-440-1802 또는 ☎032-440-1804이며, 공고문 URL을 통해 세부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마지막 당부 및 문의 안내
본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액 지원은 피해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입니다. 지원의 핵심은 2026.02.22.까지 기한 내 신청이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등 필수 서류의 정확한 제출이 신속한 지급을 결정합니다. 중복 혜택 배제 기준과 차액 지급 특례 규정을 필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인 또는 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어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접수 및 문의 안내
- 신청 기간: 2024.12.06.부터 2026.02.22.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신청(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담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2 / 032-440-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