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희생, 진주시가 예우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웃과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지원은 현금 위로금 형태로, 신규 지정 시 특별 위로금과 연 2회 명절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안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055-749-8462)에 상시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의 정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의 범위 및 공식 지정의 중요성
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은 단순히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이 아닌,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지정된 분과 그 유족입니다. 여기서 ‘의사상자’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의상자)을 입거나 사망(의사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 자격은 이미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에 한해 적용되며, 이 점이 지원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 핵심 전제: 지원 자격은 공식 지정된 ‘의사상자’에 한정됩니다. 지원은 신규 지정 시와 기존 지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절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나, 명절 위로금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원 형태
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진주시의 자치법규인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의사상자에게 현금 지원 형태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는 신규 지정 시의 특별 위로금과 연 2회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으로 구성됩니다.
의사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의 종류, 시기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진주시는 숭고한 의사상자(본인) 및 그 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속적인 예우를 다하고자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상자에게 행위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위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으로 연중 열려있습니다.
1.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신규 지정 시)
새롭게 의사상자로 지정되는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가 확정된 직후에 진주시가 표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상징하며, 지정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예우입니다.
2.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연 2회 정기 지급)
기존 및 신규 의사상자 모두에게 매년 2회, 주로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예우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원은 현금 형태로만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관련 문의는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4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진주시는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명절 위로금처럼 특정 시기에 맞춰 지급되는 항목은 해당 시기에 맞춰 별도 공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아래 안내된 절차와 접수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청 방법 및 접수 경로 상세
- 신청 방법: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시·군·구청)입니다.
- 진주시 소관: 진주 시민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심사 및 업무 소관은 진주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방문 전 유의사항
본 지원은 방문 신청 원칙이므로, 접수 전 필요한 구비 서류(신분증, 기타 증명 서류 등)나 구체적인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에 전화로 확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 정보는 2025.05.08.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업무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 055-749-8462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원 사업 Q&A (요약)
Q. 본 지원의 명확한 대상과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이 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의사상자로 지정된 분들을 위한 지원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모든 지원은 지자체의 공식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업근거: [자치법규]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Q. 지원받는 현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 특별 위로금: 의사상자 신규 지정 시 1회 지급됩니다.
- 명절 위로금: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문의처 확인 필요)
Q.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상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055-749-8462)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의 존경받는 삶을 위한 진주시의 약속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자치법규]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합니다. 시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지속적인 존경을 담아 현금 지원(특별 위로금 및 명절 위로금)을 이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정책과(☎055-749-8462)로 문의하시어 이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