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현금 종류 특별 위로금 및 연 2회 명절 위로금

2025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현금 종류 특별 위로금 및 연 2회 명절 위로금

의로운 희생, 진주시가 예우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웃과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지원은 현금 위로금 형태로, 신규 지정 시 특별 위로금연 2회 명절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안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055-749-8462)상시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의 정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의 범위 및 공식 지정의 중요성

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은 단순히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이 아닌,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지정된 분과 그 유족입니다. 여기서 ‘의사상자’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의상자)을 입거나 사망(의사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 자격은 이미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에 한해 적용되며, 이 점이 지원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 핵심 전제: 지원 자격은 공식 지정된 ‘의사상자’에 한정됩니다. 지원은 신규 지정 시와 기존 지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절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나, 명절 위로금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원 형태

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진주시의 자치법규인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의사상자에게 현금 지원 형태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는 신규 지정 시의 특별 위로금과 연 2회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으로 구성됩니다.


의사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의 종류, 시기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진주시는 숭고한 의사상자(본인) 및 그 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속적인 예우를 다하고자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상자에게 행위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위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으로 연중 열려있습니다.

  • 1.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신규 지정 시)

    새롭게 의사상자로 지정되는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가 확정된 직후에 진주시가 표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상징하며, 지정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예우입니다.

  • 2.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연 2회 정기 지급)

    기존 및 신규 의사상자 모두에게 매년 2회, 주로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예우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원은 현금 형태로만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관련 문의는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4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진주시는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명절 위로금처럼 특정 시기에 맞춰 지급되는 항목은 해당 시기에 맞춰 별도 공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아래 안내된 절차와 접수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청 방법 및 접수 경로 상세

  1. 신청 방법: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접수 기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시·군·구청)입니다.
  3. 진주시 소관: 진주 시민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심사 및 업무 소관은 진주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방문 전 유의사항

본 지원은 방문 신청 원칙이므로, 접수 전 필요한 구비 서류(신분증, 기타 증명 서류 등)나 구체적인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에 전화로 확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 정보는 2025.05.08.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업무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 055-749-8462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원 사업 Q&A (요약)

Q. 본 지원의 명확한 대상과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이 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의사상자로 지정된 분들을 위한 지원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모든 지원은 지자체의 공식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업근거: [자치법규]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Q. 지원받는 현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 특별 위로금: 의사상자 신규 지정 시 1회 지급됩니다.
  • 명절 위로금: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문의처 확인 필요)

Q.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상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055-749-8462)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의 존경받는 삶을 위한 진주시의 약속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자치법규]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합니다. 시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지속적인 존경을 담아 현금 지원(특별 위로금 및 명절 위로금)을 이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정책과(☎055-749-8462)로 문의하시어 이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 복지정책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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