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한부모 지원법 명절 7만원 현금 2025년 지급 형태 및 신청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관내 한부모가정의 명절 생활 안정을 목표로 가계지원 사업을 상시 실시합니다. 설과 추석 기간에 맞춰 가구당 7만원이 현금 지원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정책은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실(054-380-6439)로 연락 주십시오. 잠깐! 이 지원은 명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