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재산 기준 3억 5,500만원, 자산총액 계산 방법

첫만남이용권 재산 기준 3억 5,500만원, 자산총액 계산 방법

첫만남이용권 재산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혼인 전이라면 예비배우자까지 포함한 자산총액이 부부 합산 3억 5,500만원 이하면 돼요. 여기에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다만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어떻게 더하고 집을 담보로 낸 부채는 어떻게 빼는지 계산 규칙이 있어서 신청 전에 미리 따져보는 게 좋아요. 재산 기준 한도부터 자산총액 계산 방법, 소득 기준, 신청할 때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첫만남이용권 재산 기준, 자산총액 3억 5,500만원 이하
  • 자산총액 계산 방법, 더해지는 재산과 빼는 부채
  •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둘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 출처

핵심 요약

  • 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 자산총액 부부 합산 3억 5,5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이하
  • 합산 대상: 예금과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두 사람 명의 재산 전체
  • 평가 방식: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는 자산총액에서 차감
  • 평가 기준일: 신청일 기준 2년 전 시점

첫만남이용권 재산 기준, 자산총액 3억 5,500만원 이하

첫만남이용권은 결혼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이용 자격을 따질 때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을 보는데,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의 자산총액이 3억 5,500만원 이하면 돼요.

합산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이에요.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라면 예비배우자의 재산도 예외 없이 더해져서, 한쪽만 기준 이내라도 두 사람을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두 사람 재산을 합쳐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부모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 명의가 된 재산은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포함돼요.

무주택 요건은 따로 없어요. 자산총액만 기준 이내라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도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산총액 계산 방법, 더해지는 재산과 빼는 부채

자산총액은 부부 명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산출해요. 아래 재산이 모두 더해져요.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
  •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 자동차 가액과 임차보증금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처럼 재산을 담보로 낸 부채는 자산총액에서 차감해요.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만 차감 대상이라서 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부채는 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계산할 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 있으면 자산총액은 3억원으로 계산돼요.

항목금액
아파트 공시가격4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차감-1억원
자산총액 계산 결과3억원

이런 차감 구조 덕분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출 잔액이 크면 자산총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은 금액이 작아도 모두 더해지니 빠짐없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격을 더하고 담보대출 잔액을 빼면 돼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예금, 부동산, 차량처럼 항목별로 나눠 정리하고 하나씩 더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두면 신청할 때 자료 준비도 수월하고 재산 기준 충족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기 쉬워져요.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둘 주의사항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재산 기준만 맞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총급여액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전체를 말해요. 소득과 자산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돼요.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금취급은행에서 받아요. 심사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항목별 금액을 미리 더해 본 자산총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신청 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요건과 금리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사나 취급은행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허위 신고는 절대 금물이에요

자산총액을 줄이려고 금액을 임의로 빼거나 누락하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애매한 항목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소유해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요건이 따로 없어서 자산총액만 기준 이내라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과 토지, 분양권 같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차감하며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자동차도 함께 평가해요. 자산총액은 신청일 기준 2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두 사람 자산을 합산해 판단해요.

부모와 함께 사는데 부모 재산도 합산되나요?

합산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혼인 전이라면 예비배우자 두 사람이에요.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부모 재산은 더해지지 않아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이하예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마무리

첫만남이용권 재산 기준의 핵심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자산총액 3억 5,500만원 이하예요. 여기에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 해요. 신청 전에 두 사람 자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직접 계산해 보고 기준에 가깝거나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취급은행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출처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주택도시기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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